175 대 2, 그리고 하나의 기권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숫자로 가결됐다. 1954년 제정 이래 72년간 검사가 쥐고 있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 통째로 들어낸 법이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 1개월, 연장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시한이 새로 박혔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피해자를 넘어 고발인까지 넓어졌다. 그러나 이 법을 진짜 전쟁터로 만든 건 제327조였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는 법원이 아예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 여당은 이것을 대법원 판례의 명문화라 불렀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라 불렀다. 같은 조문을 두고 이름조차 합의되지 않은 채, 178명의 계산이 175와 2와 1로 갈라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