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구삼회 : 2026년 10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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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삼회는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으로 군 장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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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삼회는 준장으로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맡아 K1A2 전차 3개 대대 등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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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0일, 00세 때, 구삼회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 사건의 상대방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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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00세 때, 구삼회는 휴가를 낸 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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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00세 때, 구삼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밤 정보사 특수임무요원들이 모여 있던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 사무실로 가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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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00세 때, 구삼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군단장 승인이나 보고 없이 판교 모임에 갔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방부는 같은 날 기갑여단 병력이 출동을 준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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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00세 때, 구삼회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방정환 차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소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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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00세 때, 구삼회는 노상원이 정보사 안에 꾸리려던 비공식 조직 수사2단의 인사 문건에 방정환과 함께 단장·부단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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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00세 때, 구삼회는 같은 육사 50기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 사태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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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3일, 00세 때, 구삼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김용현·노상원 측이 검찰 신문 방식에 이의를 걸어 신문이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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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 00세 때, 구삼회는 그해 초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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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경, 구삼회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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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00세 때, 구삼회는 내란 특검이 끝내지 못한 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의 추가 수사 대상에 방정환과 함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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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00세 때, 구삼회는 재판을 받는 가운데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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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 00세 때, 구삼회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롯데리아 회동에서 선관위 점거와 제2수사단 선발대 구성이 논의된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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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경, 구삼회는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국방부 징계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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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00세 때, 구삼회는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으로부터 방정환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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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00세 때, 구삼회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방정환 등 군인 7명과 함께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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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00세 때, 구삼회는 재판부로부터 제2수사단의 명목상 단장에 그쳐 구체적 임무를 전달받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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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00세 때, 구삼회는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내란 특검으로부터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반발을 받았다. 특검은 항소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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