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방응모 : 2026년 10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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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00월 00일, 0세 때, 방응모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아버지 방계준과 어머니 온양 박씨 사이에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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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00월 00일, 6세 때, 방응모는 정주 소암리의 족지서당에 들어가 1899년까지 한학을 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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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00월 00일, 28세 때, 방응모는 신식학교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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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00월 00일, 28세 때, 방응모는 정주읍내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서 일을 시작해 1914년까지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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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00월 00일, 32세 때, 방응모는 자기 집을 활용해 여관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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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06월 00일, 39세 때, 방응모는 동아일보 정주분국을 넘겨받아 분국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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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06월 19일, 39세 때, 방응모는 맡고 있던 정주분국이 지국으로 올라서면서 동아일보 정주지국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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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00월 00일, 41세 때, 방응모는 금광 개발에 나서 평안북도 삭주의 교동광업소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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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07월 00일, 43세 때, 방응모는 교동광산 갱도 깊은 곳에서 금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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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05월 26일, 44세 때, 방응모는 동아일보 정주지국장 자리에서 내려와 지국 고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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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00월 00일, 49세 때, 방응모는 교동광산을 일본 중외광업주식회사에 135만 원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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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06월 15일, 49세 때, 방응모는 조선일보에 들어가 영업국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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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00월 00일, 50세 때, 방응모는 아호를 춘해에서 계초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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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03월 23일, 50세 때, 방응모는 조선일보 경영권을 손에 넣고 부사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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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07월 00일, 50세 때, 방응모는 조만식이 물러난 자리를 이어 조선일보 제9대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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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1월 00일, 52세 때, 방응모는 월간 잡지 조광을 창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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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00월 00일, 55세 때, 방응모는 조선춘추회 창립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결성 발기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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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00월 00일, 56세 때, 방응모는 경성부지원병후원회 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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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00월 00일, 57세 때, 방응모는 창씨개명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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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03월 00일, 57세 때, 방응모는 잡지 조광의 발행인 자리에 직접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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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08월 00일, 57세 때, 방응모는 사장으로 이끌던 조선일보가 폐간되면서 신문 발행을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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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01월 00일, 58세 때, 방응모는 조선일보사의 회사 이름을 동방흥업주식회사로 바꾸고 그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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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09월 00일, 62세 때, 방응모는 광복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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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1월 23일, 62세 때, 방응모는 폐간 5년 만에 조선일보를 다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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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방응모는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과 독립촉성국민회 총무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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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05월 30일, 67세 때, 방응모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양주군 갑 선거구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2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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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07월 06일, 67세 때, 방응모는 한국전쟁 중 서울 자택에 머물다 북한으로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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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09월 28일, 67세 때, 방응모는 북으로 이송되던 중 개성 송악산 부근에서 미군 공습으로 숨졌다는 증언이 전해지지만, 사망 시점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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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07월 07일, 72세 때, 방응모는 생사불명 기간이 끝나 실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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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9일, 사후, 방응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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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 사후, 방응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 명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일제 침략 정책 협력 주장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활동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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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0일, 사후, 방응모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손자 방우영과 증손 방상훈, 조선일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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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2일, 사후, 방응모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조광에 침략전쟁 동조 문예물과 협력 권유 논문을 실은 행위 등 친일 행적 대부분을 인정받았다. 조선항공공업 발기인·감사 활동을 친일행위로 본 부분만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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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2일, 사후, 방응모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 활동에 관한 결정 부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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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2일, 사후, 방응모는 2016년 11월 대법원 판결 뒤 다시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조광 발행과 논설 투고, 임전대책협력회·조선임전보국단 간부 활동에 대한 결정만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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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 사후, 방응모는 대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가운데 해당 부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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