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구회근 :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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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0월 00일, 22~23세 때, 구회근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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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00월 00일, 23~24세 때, 구회근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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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00월 00일, 25~26세 때, 구회근은 사법연수원 22기 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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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0월 00일, 28~29세 때, 구회근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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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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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장기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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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예비 법조인 교육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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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0월 00일, 40~41세 때, 구회근은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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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광주지방법원 장흥·해남·순천지원장을 차례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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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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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구회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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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50~51세 때, 구회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수석부장판사(차관급) 겸임 발령을 받았다. 이번 인사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공정한 판결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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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경 · 51세 무렵, 구회근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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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경 · 52세 무렵, 구회근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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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경 · 53세 무렵, 구회근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깨고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해 행위는 인정하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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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경 · 56세 무렵, 구회근은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 1인당 2억 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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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경 · 56세 무렵, 구회근은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장으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했다. 정부에는 향후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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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39명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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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서울고법의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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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28명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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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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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오세훈 서울시장·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10월 23일께 선고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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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경희대 교수에게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브로커에게 건넨 6억 원 전부를 청탁 대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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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 관여는 인정했지만 여론조사에 관한 의사 합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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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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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경 · 58세 무렵, 구회근은 선고를 마무리하며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이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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