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1986년 7월 13일 중앙일보사 회장 재임 중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별세(향년 69세)
국적대한민국
출생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직업법조인, 정치인, 언론 경영인
주요 경력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일했다. 광복 후 미군정청 법제관, 법무부 조사국장·법무국장을 지냈고 한일회담 한국 측 대표로 재산청구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1954), 해무청장(1955), 법무부 장관(1958~1960), 내무부 장관(1960)을 역임했다. 4·19 혁명 발포 책임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63년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라디오 서울방송 사장을 시작으로 중앙일보·동양방송 대표를 거쳐 1980년 중앙일보사 회장에 올라 1986년 별세할 때까지 재임했다.
핵심 역할제7대 법무부 차관(1954~1955), 제2대 해무청장(1955~1958), 제9대 법무부 장관(1958~1960), 제19대 내무부 장관(1960), 중앙일보사 회장(1980~1986)
소속전주지방법원, 대한민국 법무부, 해무청, 대한민국 내무부, 중앙일보, 동양방송
수상국민훈장 모란장(1970), 국민훈장 동백장, 대만 문화장장(1981), 금관문화훈장(1986)
소개홍진기는 1917년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하왕십리(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일제강점기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광복 후 법무부 관료와 한일회담 대표를 거쳐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발포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을 이끌며 1980년 중앙일보사 회장에 올랐다. 홍라희·홍석현·홍석조 등의 아버지이며,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