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브리핑

1973~2020.12.18·1화

윤석열 : 내란 대통령

남보다 늦게 얻은 기회

1960.12.18~1994·3화

1960년 - 1976년 : 아버지의 아들

1980년 - 1982년 : 내란죄 전두환에게 무기 징역

1982년 - 1991년 : 늦깎이 검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났을 때

1화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났을 때

윤석열 가라사데

1화

윤석열 가라사데

윤석열의 잘린 왼팔

2020.01~2024.09.15·1화

윤석열의 잘린 왼팔

기시다와 윤석열의 핫라인

2024.05.2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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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 마리와 함께 귀국한 윤석열

1990~2025·1화

개 두 마리와 함께 귀국한 윤석열

윤석열 :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사과

2021.07~2024.11.08·1화

윤석열 :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 아닌 사과

윤석열 : 홀인원은 투샷

2015.11~2024.11.13·1화

윤석열 : 홀인원은 투샷

윤석열 :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1979.10~2024.12.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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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계엄 해제 당한 대통령

1978~2024.12.04·1화

윤석열 : 계엄 해제 당한 대통령

윤석열 : 탄핵 당한 대통령

2024.12.04~2024.12.06·1화

윤석열 : 탄핵 당한 대통령

윤석열 : 야당의 탄핵과 여당의 혼란 사이

2024.12.04~2024.12.0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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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비상 계엄의 동기

2024.09~202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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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비상 계엄

2024.12.03~2024.12.0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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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총선 참패와 비상 계엄

2024.04.10~2024.12.0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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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서울의 밤

2024.12.03~2024.12.0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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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사과문의 행간

2024.12.0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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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탄핵 표결 LIVE

2024.12.03~2024.12.0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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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기한의 기회

2024.01.20~2024.12.0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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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대 검경공수처

2024.12.08~2024.12.0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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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내란죄 스모킹건

2024.12.04~2024.12.1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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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지체 있는 결심

2024.12.0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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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밀어붙인 선포와 마지못한 해제

2024.12.03~2024.12.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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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반격논리=비상 계엄은 통치 행위

2024.12.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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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찬성 204표로 탄핵

2024.12.1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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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러리가 선정한 2024년의 인물들

2024~2024.12.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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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체포 영장 발부

2024.12.03~2025.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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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이젠 당 대신 지지자에 SOS

2024.12.03~2025.01.0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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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체포 LIVE

2023.07.19~2025.01.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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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ING] 윤석열 : 체포 실패

2025.01.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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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ING] 윤석열 : 수건 던진 공수처

2025.01.03~2025.01.0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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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체포ING

2025.01.1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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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47일 만에

2024.12.03~2025.01.1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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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헌재에 선 대통령

2025.01.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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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설맞이 언더독 전략

2025.01.24~2025.01.2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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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친정에서도 버림 받은 대통령

2022.01.25~2025.01.26·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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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왕고래도 꽝 대통령도 망

2022.03.09~2025.06.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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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4차 변론의 총력전과 8차 변론에서 결정타

2022.03.09~2025.03.1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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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52일 만에 석방

2025.01.15~2025.03.0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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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운명의 4411

2024.12.14~2025.04.0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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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ING] 윤석열 : 파면

2025.04.0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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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x김건희 :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2024.12.03~2025.06.0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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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사법 리스크와 내란 혐의 재판

2026.04.05~2026.04.0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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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2026.04.07·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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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무속인 의혹과 사법 리스크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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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법정에서의 재회와 우파 결집 강조

2026.04.1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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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란 기회

1960.12.18~2022.05.10·2화

IF COUNT

나홀로 검

국정농단 특검이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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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검

검찰주의란 기회

2019.06.17~2020.11.24·1화

검찰의 검

대선이란 기회

2021.03.04~2021.06.29·1화

보수의 검

대통령이란 기회

2021.06.29~2022.05.10·1화

반지성주의란 검

2022년 2월 - 2024년 12월 : 군통수권자라는 기회

1976~2025.02.15·22화

2022년 2월 : 검찰 권력 더하기 군부 권력

2022년 3월 : 오퍼레이션 청와대 이전 작전

2022년 5월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군권 장악

2022년 9월 : 힌남노와 해병대 1사단장

2022년 11월 : 차지철과 박정희=김용현과 윤석열

2023년 7월 : 집중 호우 피해에도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2023년 7월 : 수해 지역 방문과 채수근 일병의 죽음

2023년 8월 : 대통령의 격노와 김건희의 군인사 개입

2023년 11월 : 대통령 7분 훈시와 충암파의 수도권 전진 배치

2024년 1월 : 국회의원을 폭행한 경호처장

2024년 3월 : 충암파 공관 회식과 707 노들섬 상륙 훈련

2024년 4월 : 윤한 갈등과 총선 참패

2024년 4월 - 2024년 6월 : 정보사령부의 개싸움

2024년 8월 5일 - 2024년 8월 12일 : 대통령 안보휴가 그리고 국방장관 깜짝 교체

2024년 8월 16일 - 2024년 8월 18일 : 탄핵설 대 계엄설

2024년 8월 27일 : 총선 패배의 대가는 또 긴축 예산

2024년 9월 2일 - 2024년 9월 20일 :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폭발한 비상 계엄설

2024년 9월 27일 - 2024년 11월 14일 - 임기 반환점과 10%대 지지율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1월 26일 : 이재명의 유죄 하나 무죄 하나

2024년 11월 29일 : 2025년부턴 예산도 없는 어차피 식물 정권

2024년 11월 22일 - 2024년 12월 2일 : 12월은 비상 계엄의 달

2024년 12월 3일 : 김건희의 역린은 명태균 게이트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 비상계엄이란 기회

1979.10~2024.12.11·17화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 오후 10시 23분 : 디데이는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 오후 10시 23분 : 아수라장 국무회의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오후 10시 30분 : 45년 만의 비상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 오후 10시 43분 : 계엄 포고령 1호 1항은 정치 활동 금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오후 11시 : 더 놀란 북한의 대응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 오후 11시 : 비상 계엄의 목표는 국회 장악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 12월 4일 오전 1시 50분 : 방첩사령부에 장악된 중앙선관위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 오후 10시 56분 : 이재명의 비상 대응 작전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 오후 10시 59분 : 윤석열의 명령과 우원식의 월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경 : 707의 국회 봉쇄 확보 작전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 오후 11시 40분 : 방첩사와 국정원의 국회의원 체포조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 12월 4일 오전 0시 : 이재명과 한동훈의 연합전선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7분 - 오전 0시 30분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 하달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 - 오전 0시 38분 :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직통 명령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47분 - 오전 1시 2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 오전 4시 : 결심지원실과 2차 계엄 시도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오전 4시 30분 : 3시간 28분이란 대통령의 시간

질서 있는 퇴진이란 기회

2017~2025.02.15·16화

정치경제의 비상 계엄 쓰나미

탄핵 정국의 시작

탈당이냐 탄핵이냐 하야냐

대통령의 버티기

내란죄 대통령

국방장관선에서 꼬리자르기

이재명의 총공세

이재명의 총공세

한동훈의 탄핵 찬성 선회

국정원 1차장의 폭로

한동훈과 김건희의 빅딜

3개 수사 기관의 대통령 사냥

2분 짜리 사과와 우리 당

한동훈의 질서 있는 퇴진론

2표차로 또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불성립된 윤석열 탄핵안

탄핵이란 기회

2019.07.25~2025·20화

한동훈의 정국 주도권

검찰을 선택한 김용현 국방장관

한동훈의 한한 체제

하루 짜리 한한 체제

707의 양심고백

출국금지 당한 대통령

완패한 예산 전쟁와 망가진 경제

김건희의 한동훈에 대한 증오와 당권 경쟁

내란죄라는 급소와 김건희의 영향력

특전사령관의 내란죄 스모킹건

브루투스 한동훈의 사면초과

자살 기도한 국방장관과 북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반격의 서막

김건희의 여론조작과 권모술수

조국과의 질긴 악연

한동훈 킬러

한동훈 사살설과 위장 작전설

찬성 204표로 탄핵

붕괴시킨 한동훈 체제

헌재심판이라는 마지막 전장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심판

2024.12.03~2025.02.25·1화

10번의 헌재 변론 기일과 1번의 최후 진실

LIFE CHOICE

2025.01.28~2025.02.25·1화

윤석열 : 대통령의 검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

2025·1화

윤석열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04월 06일 일요일

윤석열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 22분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요지를 읽었습니다.

1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4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5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6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8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9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10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1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2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3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14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15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6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7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18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19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0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1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2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3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4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5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26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7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8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9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30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1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2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3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4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5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37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8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39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40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42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3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44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45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46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47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48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49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50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51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2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53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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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55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56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57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58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59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60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61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6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3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64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65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66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7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68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69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70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71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2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73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74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75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7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77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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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80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81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82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83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84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85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6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