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장수길 : 2026년 10월 12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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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00월 00일, 0세 때, 장수길은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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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00월 00일, 21세 때, 장수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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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00월 00일, 22세 때, 장수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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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00월 00일, 23세 때, 장수길은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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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00월 00일, 24세 때, 장수길은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1969년까지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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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장수길은 군 법무관 신분으로 베트남 파병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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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00월 00일, 27세 때, 장수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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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장수길은 판사로서 정계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정계성이 훗날 변호사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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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00월 00일, 29세 때, 장수길은 신민당사 농성사건 재판을 맡아 기소된 학생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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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00월 00일, 30세 때, 장수길은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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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2월 01일, 31세 때, 장수길은 서구식 로펌을 함께 세우자는 서울대 법대 동기 김영무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장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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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00세 때, 장수길은 씨티은행 자문을 시작으로 외국계 은행들의 자문 업무를 이끌며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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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00월 00일, 42세 때, 장수길은 대한변리사협회 부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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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00월 00일, 43세 때, 장수길은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1995년까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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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0월 00일, 44세 때, 장수길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과 상공부 행정심판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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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0월 00일, 47세 때, 장수길은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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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0월 00일, 48세 때, 장수길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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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00월 00일, 51세 때, 장수길은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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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0월 00일, 55세 때, 장수길은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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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00월 00일, 56세 때, 장수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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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0월 00일, 57세 때, 장수길은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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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0월 00일, 59세 때, 장수길은 환태평양변호사협회 IPBA 이사로 선임돼 2007년까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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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00일, 62세 때, 장수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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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4일, 80세 때, 장수길은 4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명덕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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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 81세 때, 장수길은 김영무와 함께 세운 김·장 법률사무소의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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