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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6.08.21·1화노웅래 : 마포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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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판결
2020.02~2026.08.22·1화노웅래 : 돈봉투는 부스럭거렸지만 무죄
2026년 08월 22일 토요일
노웅래 : 돈봉투는 부스럭거렸지만 무죄
노웅래 전 의원은 정말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법리로 재판을 뒤집은 피고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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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부터 12월까지, 62~63세에 걸쳐, 노웅래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의 부인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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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65세 때, 노웅래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 되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은 본회의에서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렇게까지 돈 거래가 명확히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체포동의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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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65세 때, 노웅래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어 노웅래는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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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0일, 65세 때, 노웅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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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0월 00일, 66세 때, 노웅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현 대통령)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를 이유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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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0일, 66세 때, 노웅래는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서울 마포갑 선거에서 신인 후보를 돕겠다며 지원 유세를 했으나, 해당 선거는 결국 패배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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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68세 때, 노웅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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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0일, 68세 때, 검찰은 노웅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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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노웅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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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노웅래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5개월형이 유지됐으며, 선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한 사실로 이날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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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노웅래는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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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노웅래의 2심 무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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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노웅래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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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덧붙였고,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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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69세 때, 노웅래의 2심 무죄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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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밤, 69세 때, 노웅래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웅래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 전 의원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 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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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69세 때,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웅래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며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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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69세 때, 한동훈 의원은 같은 글에서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같이 한번 들어보자"며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고 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