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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2026.03.10·1화이재용
2025년 02월 03일 월요일
이재용 : 10년 만의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촉발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려 10년 만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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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따지는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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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2025년 2월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시점+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와 부정회계에 대해서=모두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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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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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제기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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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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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부정과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2020년 9월 검찰의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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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은 2024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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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2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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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은 2025년 2월 3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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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취재진을 지나 차에 타고 서울고법을 떠났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