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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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9세 때, 황운하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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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9세 때, 황운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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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55세 때, 황운하는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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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57세 때, 황운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장에게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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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57세 때, 황운하는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해 의원면직 신청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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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57세 때, 황운하는 면직 거부 상태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전 중구 지역구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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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8세 때, 황운하는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였던 전직 의원으로부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당하는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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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국회 개원 하루 전), 58세 때, 황운하는 경찰청으로부터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한다"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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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58세 때, 황운하는 대법원 변론기일에서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근거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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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58세 때, 황운하는 대법원 1부로부터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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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61세 때, 황운하는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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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61세 때, 황운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재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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