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0화노건평 : 정치적 인연과 법적 공방의 세월
2006.06.25~2025.07.06·1화노건평 : 정치적 인연과 법적 공방의 세월
LIFE COUNT
1942.03.16~2015.07.07·1화노건평
노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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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3월 16일, 0세 때, 노건평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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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3월, 26세 때, 노건평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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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부터 1978년까지, 26세부터 36세까지, 노건평은 약 10년간 세무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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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35세 때, 노건평은 마산세무서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 수뢰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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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6월, 36세 때, 노건평은 수뢰 혐의로 국세청에서 징계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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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6세 때, 노건평은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원주민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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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6세 때, 노건평은 국립공원 내 주택 신축 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국립공원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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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01년까지, 56세부터 59세까지, 노건평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였지만 거제도 주민으로 기록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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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01년까지, 56세부터 59세까지, 노건평의 부인 민미영은 노건평의 두 집에서 수십여m 떨어진 거제도 국립공원 내 주택용지를 사들여 근린생활시설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커피숍을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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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60세 때, 노건평은 거제도의 두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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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61세 때, 노건평의 부인 민미영은 커피숍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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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61세 때, 노건평은 인사개입설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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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과 10월, 61세 때, 노건평은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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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61세 때, 노건평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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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62세 때, 노건평은 조선일보와 재산권 분쟁관계에 있는 방재선(방응모의 아들)과 4회 이상 만났다는 의혹을 추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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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9일, 62세 때, 노건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부터 2003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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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62세 때, 노건평은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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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30일, 62세 때, 노건평은 창원지법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제지를 묵살하고 피고인 출입문이 아닌 판사와 법관들이 출입하는 전용출입문으로 법정에 출입하여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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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62세 때, 노건평은 경남도 창원에 있는 창원지법 법정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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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62세 때, 노건평은 2003년 10월에 회부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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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63세 때, 노건평은 김해시 진영읍 자신의 집에서 고향 후배인 정광용을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을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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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63세 때, 노건평은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려 하니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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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63세 때, 노건평은 성완종 전 회장의 1차 특별사면 때 3000만원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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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6년까지, 63세부터 64세까지, 노건평은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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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6년까지, 63세부터 64세까지, 노건평은 세종증권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 홍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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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64세 때, 노건평은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공장을 지어 되팔고서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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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4세 때, 노건평은 2심 재판부에서 차액을 횡령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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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4세 때, 노건평은 대법원 1부로부터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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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66세 때, 노건평은 성 전 회장의 2차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공사대금 증액을 통해 5억여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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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4일, 66세 때, 노건평은 정화삼, 박연차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것과 세종증권 매각 관련 29억6300만원을 받은 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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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66세 때, 노건평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화삼씨 형제 등과 함께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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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8일, 68세 때, 노건평은 세종증권 비리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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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4일, 68세 때, 노건평은 대법원 제3부에서 세종증권 비리 관련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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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4일, 68세 때, 노건평은 8.15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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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5일, 68세 때, 노건평은 창원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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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8일, 70세 때, 창원지검은 노건평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의 계좌에서 수백억대의 뭉치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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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70세 때, 창원지검은 노건평 관련 뭉칫돈 사건을 협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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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일, 73세 때, 검찰 특별수사팀은 노건평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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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73세 때, 노건평은 성완종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건평